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선복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인문사회과학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87 - 304 (1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목적 없는 고의 있는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 이용자를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간접정범설, 교사범설 및 직접정범 내지 무죄설이 대립하고 있다. 간접정범이 성립한다는 견해와 교사범이 성립한다는 견해는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간접정범의 본질에 관하여는 행위지배설이 타당하기 때문이 이 문제는 간접정범은 정범이라는 관점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진정목적범에 있어서 목적 없는 고의 있는 비자를 이용한 경우 우선 이용자에게 행위지배가 있는지에 따라 세 가지로 구별된다. 첫째, 이용자에게 행위지배가 있지만 피이용자에게는 행위지배 없이 종범의 고의가 있는 경우 목적범의 구성요건이 특정된 행위방법을 요구하지 않으면 이용자는 간접정범이 아니라 직접정범이 되고, 피이용자는 종범이 된다고 해야 한다. 왜냐하면 피이용자는 형법 제34조 제1항의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않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신분 있는 또는 목적 있는 이용자는 피이용자의 도움으로 직접 목적범의 구성요건을 실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공범은 직접정범을 전제로 하므로 피이용자가 종범이라면 이용자는 직접정범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행위지배가 이용자가 아니라, 목적 없는 피이용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는 간접정범은 물론, 교사범도 종범도 되지 않는다. 즉, 이용자와 피이용자는 무죄로 된다. 왜냐하면 행위지배가 없는 이용자는 간접정범이 될 수 없고, 진정 목적범에 있어서 목적 없는 자의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용자는 피이용자의 범행을 야기하거나 촉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셋째, 목적 있는 이용자와 목적 없는 피이용자가 공동하여 목적범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만이 직접 정범이 되고, 피이용자는 종범의 고의유무에 따라 종범 또는 무죄가 된다. 신분범과는 달리 공범과 신분에 관한 규정(형법 제33조)은 목적범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목적 없는 고의 있는 도구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이용자에게 행위지배가 없다는 이유로 직접정범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형법 제34조의 취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또 이용자가 무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정의에 반한다. 따라서 입법론적으로는 형법 제34조의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않는 자”를 “어떤 정범으로 인하여 처벌되지 않는 자”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46)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