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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83 - 30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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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기반 방송녹화서비스는 녹화에 필요한 모든 인프라를 클라우드화 한 후, 이용자가 최소한의 자원만을 가지고도 방송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이용자가 녹화장치를 구매하여 직접 녹화하는 것과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녹화를 위한 물적 자원이 서비스제공자의 영역에서 관리되고 작동하므로, 녹화 및 시청에 수반되는 행위가 누구의 행위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되고 있다. 이에 대해 몇몇 판례는 방송녹화서비스의 제공자가 복제 및 공중송신행위를 한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종래 이용자가 녹화장치를 취득하여 자신의 영역에서 복제물을 제작하던 것과는 달리, 방송녹화서비스의 경우에는 서비스제공자의 영역에서 복제물을 제작한 후 이용자에게 송신하여 취득케 하는 방식을 취하므로 서비스제공자가 복제물의 제작 및 이용을 관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용할 저작물을 특정하고, 복제 및 송신의 개시를 명령하는 것은 이용자이므로 복제와 송신행위가 오롯이 서비스제공자에 의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판례는 복제 및 송신을 위한 환경을 서비스제공자가 관리 및 통제할 수 있고, 그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면 당해 서비스제공자가 해당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행위주체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또한 특정 복제물이 한 명의 이용자에게만 송신되는 시스템이라 할지라도, 전체 가입자를 고려했을 때 다수가 동일한 저작물에 접근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공중에게 송신한 것으로 보아 공중송신의 개념을 확장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에는 서비스의 이용자가 방송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이용하였지만 이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설계한 시스템을 이용한 것이고, 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행위를 유인하였으며 그로부터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은 이용자에게 저작권 침해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존재하며 저작권법으로 규율하고자 하는 배경이 될 수 있지만, 서비스제공자를 직접행위자로 볼 수 있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따라서 클라우드 기반 방송녹화서비스와 같이 이용자의 명령에 따라 자동으로 녹화 및 송신되는 시스템에 있어서, 복제 및 송신의 행위주체는 기존의 판단기준에 따라 스스로의 의지로 녹화 및 송신될 방송프로그램을 선택하고 명령을 내린 이용자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용자는 서비스제공자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방송프로그램을 녹화하고 송신하였으므로 복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이용자에게 할당된 저장영역에서 단말기로 녹화된 프로그램을 송신하여 시청한 행위가 공중송신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복제권 침해에 따른 교사 또는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기존 저작물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없이 무단으로 이용하도록 유인하는 것을 사업모델로 하는 경우와 같이, 저작권법의 목적과 취지로 보아 규제 필요성이 고도한 서비스의 경우에는 명확한 기준과 함께 침해로 보는 행위로 규정하여 직접적이고 우선적으로 규율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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