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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7卷 第3號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65 - 10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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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저작권법상 음반제작자에게는 디지털음성송신에 대하여 채권적 성격의 보상금청구권만 인정된다. 이러한 입법의 배경에는 현재의 기술적 진화를 예상하지 못하고 소위 라디오 방송과 유사한 ‘순수한 의미의 실시간 웹 캐스팅’만을 예정하여 법적 개념을 구성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디지털송신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는 형식적으로는 수신의 동시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가수 또는 특정 곡을 검색하거나 특정 사용자를 위한 채널 편성 기능을 제공하는 등 개인맞춤형 웹케스팅을 제공함으로서 실질적으로 전송과 매우 유사한 효과를 누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법이 채택하고 있는 ‘수신의 동시성’ 기준만으로는 차별적인 취급을 정당화하기 어렵다.
미국이나 우리나라 모두 음반제작자에게 배타적권리를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보상청구권만을 인정할 것인가를 구별하는 취지는 근본적으로 동일하다. 사용자들이 자신들이 매수할 의사가 있는 음악을 검색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대가능성이 있다면 이는 배타적권리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보상청구권으로 가능할 것이다. 다만 미국은 이를 구분하는 기준을 세분화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단지 ‘수신의 동시성’에만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달리 우리는 저작인접권자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저작물의 전달에 획기적인 수단을 제공함으로서 문화발전에 기여한 방송사업자 또는 음반제작자에게 그들이 투자한 막대한 자본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방송과 디지털음성송신이 그 서비스 내용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는 보상청구권이 그대로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에게 인정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앞으로 인터넷을 매개로 하는 기술 및 서비스의 발전속도에 비추어 볼 때 전송과 디지털음성송신을 개념을 법률을 통해 완전히 구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디지털음성송신’ 및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개념을 삭제하고 이를 전송에 포함시키되, 다만 사용자의 선택가능성, 즉 음반판매의 대체가능성에 따라 서비스 이용료 요율을 차별화함으로서 서비스의 차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미국과 한국의 디지털음성송신의 법적취급
Ⅲ. 기존 논의의 한계와 법적 과제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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