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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문제의 제기
Ⅱ. 소년범에 대한 형사처벌의 현황 및 문제점
Ⅲ. 소년범에 대한 벌금형의 보호처분으로 대체의 당위성
Ⅳ. 글을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241 판결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서 소년이라 함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소년법 제2조에서 말하는 소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소년법 제2조에서의 소년이라 함은 20세 미만자로서 그것이 심판의 조건이므로 범행시뿐만 아니라 심판시까지 계속되어야 하는바, 이는 소년법 제38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도2083 판결
소년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기형은 처단형이 아닌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여 장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을 때 선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소년이 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3항의 죄에 대한 법정형인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가운데 무기징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704 판결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서 소년이라 함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소년법 제2조에서 말하는 소년을 의미하고, 소년법 제2조에서의 소년이라 함은 20세 미만자로서, 이는 심판의 조건이므로 범행시뿐만 아니라 심판시까지 계속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소년인지의 여부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심판시 즉 사실심 판결 선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1도691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2393 판결
법률상 감경을 규정한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서 “소년”이라 함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소년법 제2조에서 말하는 “소년”인 20세 미만자를 의미하고, 소년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20세 미만자라는 것이 심판의 조건이므로 범행시뿐만 아니라 심판시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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