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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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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호문혁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법학평론 법학평론 제6권
발행연도
2016.4
수록면
60 - 86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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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판결을 승인한다는 것은 그 외국 확정판결의 효력을 국내에서 인정하다는 의미이고, 그 핵심은 기판력이다. 외국판결의 기판력의 범위도 국내 판결의 범위와 같다. 특히 기판력은 확정판결의 주문에서 판단한 사항에만 생기고(객관적 범위), 이유에서 판단한 것에는 생기지 않는다.
외국판결이 민사소송법이 규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이하 공서)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판결의 주문에서 판단한 것이 공서에 위반되지 않을 것을 뜻한다. 다만 주문에서 판단한 것의 내용과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판결이유를 참작해서 그 내용과 범위를 정하게 된다. 따라서 외국판결의 이유에서 판단한 사항중 주문에서 판단한 것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을 제외한 다른 판단(특히 방론에서 한 판단)에 공서에 위반되는 점이 보이더라도 그 외국판결을 승인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 일제 치하의 강제징용 사건에 관하여 일본 판결의 승인을 거부한 대법원 판결의 태도는 마치 우리나라 판례가 외국판결의 이유에서 판단한 부분 중 주문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에도 국내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2) 외국판결은 그 판결의 옳고 그름을 심리하지 않고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요건이 구비되면 바로 승인하여야 한다. 만일 국내에서 외국판결의 옳고 그름을 심리한다면 이는 바로 그 외국판결의 승인을 거부하는 것이 된다. 위 대법원 판결이 일본판결의 승인을 거부하고 실질심리를 하면서 일본법인 회사경리응급조치법과 기업재건정비법 등을 적용하여 그 결과가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채무면탈의 결과가 되어 공서양속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들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였으나, 이 법률들은 우리나라의 공서양속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므로, 국제사법 제10조의 취지를 오해한 부당한 판시이다.
뿐만 아니라 설사 그 외국판결의 법령의 해석, 적용이 우리나라에서의 해석, 적용과 다른 점이 있거나 그 사건에 적용한 외국 법령에 공서양속 위반의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승인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제사법 제10조에서 말하는 공서양속을 이유로 외국판결에서 한 법령의 적용을 배척하는 것과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3호의 공서를 이유로 외국판결의 승인을 거부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3) 이러한 판례가 그대로 유지되면 대한민국에서는 일본과의 상호 보증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일본에서 대한민국의 확정판결을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법률의 근거 없이 외국판결의 승인을 부정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을 완화하려는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기도 하다.

목차

Ⅰ. 서론
Ⅱ. 공서위반 판단의 대상에 관한 종래의 논의
Ⅲ. 외국판결의 승인이 공서에 반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Ⅳ. 강제징용 사건 판결의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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