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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균 (국세공무원교육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3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33 - 25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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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상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에 대하여 통설과 판례는 상대적 무효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상대적 무효설과 관련해서 채무자의 피고적격이나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 등 논란을 중심으로 한 법률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나아가 최근 대법원과 하급심 판례에서 세법상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에 관하여 종전의 상대적 무효설의 입장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이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대상판결에서는 채무자가 양도소득세를 체납(제1행위)하자 양도소득세채권인 피보전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전증여행위(제2행위)를 국가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취소한 것으로 이 때 수익자인 수증자는 여전히 증여세 납부의무를 부담해야하는지 아니면 납세의무는 사해행위취소판결로 소멸하였다고 보아 증여세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볼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대법원은 사해행위취소판결의 상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장하여 수익자에 대한 증여세부과가 위법하다는 입장인 반면, 최근의 유사한 사안의 하급심 판결은 상대적 무효설을 종전과 동일하게 판단하여 취소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증여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수익자에 대한 증여세부과가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을 취한 바 있다. 그 논거를 살펴보면 대법원은 사해행위취소판결의 원고가 국가이고, 증여세를 부과한 과세관청 역시 국가의 하부 행정기관이라는 점, 사해행위취소판결로 원상회복된 금원으로 피보전채권인 양도소득세채권에 충당하였음이 입증된 점을 근거로 종전의 상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장하여 수익자의 증여세납부의무는 소멸되어 증여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하였으나, 이와 달리 하급심판결에서는 상대적 무효설의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여 취소판결의 효력은 증여세를 부과한 과세관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수익자의 증여세 납부의무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처럼 매우 유사한 사안에서 법원의 판단이 달라진다는 것은 납세자 및 조세업무를 처리하는 과세관청 모두에게 사전에 납세의무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과세권 행사의 존부를 예측할 수 없어 혼란을 초래하게 되고, 만일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과세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정당성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① 수증자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국가의 승소가 확정된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한 과세관청은 국가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승소확정 판결이 존재하는 경우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에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추가해야 한다. 또한 ② 국세징수법 제30조에서는 세법상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민법상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추가적으로 “조세채권확보를 위해 국가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승소가 확정된 경우에 원상회복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원상회복된 재원으로 피보전채권(조세채권)이 충당된 경우에는 (민법상 사해행위취소판결과 달리) 취소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이루어진 법률행위(사안에서 증여)에도 효력이 미친다” 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입법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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