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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여미숙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55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89 - 336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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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에는 대상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다수의 학설과 판례의 태도와 같이 이행불능의 일반적인 효과로서 대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채무자가 목적물을 매도하여 얻은 매매대금에 대하여도 대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민법은 점유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부동산의 점유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판례에 따르면 시효완성자는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등기청구권을 가지나 시효완성 후에 새로이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이 이전되어 소유자가 등기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시효완성자의 대상청구권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시효완성자의 법적 지위 및 시효완성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견해를 달리한다. 민법 제245조 제1항이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에 등기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타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도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는 특수한 입법하에서 취득시효 완성으로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권리변동의 시기가 불분명하여 분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할 때 시효완성자는 소유자에 대하여 시효완성으로 인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고 그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할 것이다. 판례는 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후 그 사실을 알고도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는데, 시효완성자의 대상청구권에 관한 판례와 이를 지지하는 학설은 시효완성자의 등기청구권을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보면서도 시효완성자의 대상청구권에 관하여 위 불법행위 성립기준과 유사하게 시효완성자가 소유자의 이행불능 전에 권리를 주장하거나 등기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 그러나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채무자인 소유자가 시효완성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스스로 이행불능에 빠뜨리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아니라 채무불이행 문제가 되며, 일반 대상청구권과 달리 시효완성자의 대상청구권을 본질과 기능이 다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맞추어 제한하는 것은 정당한 근거가 없으며, 시효완성자의 소유자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채권적 청구권으로 보면서 소유자의 책임을 일정 범위로 제한하여 시효완성자와 소유자의 이익을 조정하려는 것은 논리가 일관되지 않는다. 또한 시효완성자가 시효완성 후 바로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움에도 이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대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시효완성자가 이를 대신하는 이익은 얻을 수 없다는 불공평한 결과를 가져오며, 특히 소유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가 아닌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에는 소유자는 등기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지 않으면서 예상하지 못한 이익을 얻는 부당한 결과가 생기게 되므로 시효완성자의 대상청구권의 요건을 제한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 민법 제245조 제1항에 의하여 성립하는 소유자와 시효완성자 사이의 채권채무관계가 다른 법정채권채무관계와 달리 목적물의 급부불능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이 배제된다고 볼 근거가 없고, 대상청구권은 목적물의 급부불능을 일으킨 사유로 말미암아 채무자가 얻은 이익을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반환받는 것이므로, 소유자는 등기를 이전하여 줄 채무가 불능으로 됨으로써 취득한 이익을 그 채무발생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시효완성자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시효완성자의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대상청구권 제도의 본래의 취지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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