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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성수 (대검찰청)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6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5 - 56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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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생활변화로 엄청난 양의 디지털 정보가 생산ㆍ저장되면서 디지털 증거 확보가 범죄를 확인하는데 필수요소가 되었다. 한편 범죄와 관련 없는 정보가 누출됨으로써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위ㆍ변조와 은닉이 쉬운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은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등이 문제되고 있다.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은 직접증거는 물론 정황증거를 종합하여 입증할 수 있다. 입증수준은 충분히 진정하다고 인정할 정도이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증거제출자에게 있다. 디지털 정보 저장매체 자체나 디지털 정보 자체는 전문증거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IP 주소, 접속로그, 접속시간, 컴퓨터에 접속한 USB의 종류와 접속시간, 파일의 생성, 수정, 최종 저장시간 등과 같이 사람의 사고를 저장한 것이 아닌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것은 전문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저장된 디지털 정보가 프로그램에 의하여 문자, 녹음 등으로 출력ㆍ재생되었을 때 전문원칙이 문제되는데 조서나 수사과정에서 작성되었는지와 입증취지가 무엇인지에 따라 전문증거 해당여부가 결정된다. 반대신문이 직접 대면신문을 요건으로 한다면 디지털 증거에서의 반대신문의 기회 보장은 진정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가 아닌, 그 공소사실 입증과 관련된 내용의 진위에 대한 것이 증거로 사용될 때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디지털 증거 압수에 관하여 실무는 ① 디지털 정보 저장매체가 아닌 디지털 정보의 압수 ② 관련성 있는 디지털 정보의 선별압수 ③ 디지털 정보매체 압수부터 디지털 정보의 선별 출력 또는 복제과정에의 당사자 참여권 보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향후 저장매체 자체가 증거가 되는 때, 관련성 여부의 판단이 애매할 때, 당사자의 참여가 어렵거나 수사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때 등에 있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범죄 대응과 인권보장을 아우르는 합리적 기준 수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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