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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명선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5권 제9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5 - 3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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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사용이 일상생활화 함에 따라 법률행위 하나하나가 전자적 정보 형태로 저장되고 있다. 특히 유비쿼터스 환경이나 사물인터넷 환경 하에서는 더욱 가중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소송이 되면 사실인정과정에서 전자적 정보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형사소송법은 전자적 정보에 대한 개념이나 압수수색에 있어서 단편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이어서 대폭적인 개정이 필요한 상태이다. 특히 사적인 상황 하에서 작성된 전자적 정보의 경우에도 종이문서와 같은 ‘성립의 진정’을 요구하다보니 대다수 귀중한 증거가 증거능력을 잃게 된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정부는 2015. 6.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동조 제2항에 전자적 정보에 대해서는 포렌식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그러나 제313조의 적용범위, 성립의 진정의 의미, 진정성과의 관계, 입증방법에 관해 해결하여야 할 점이 많다. 여기서는 개정 입법의 취지와 종전 판례, 학설의 주장 등을 감안하여, 1)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전자적 정보의 개념을 통일적으로 정리할 필요성이 있고, 2) 진술서와 진술기재서류를 구분하여야 하고, 3) 성립의 진정에 대해 의미를 명백히 하고, 4) 작성자를 입증하기 위한 시스템 로그 등의 유형은 무엇인지, 5) 기타 전자적 정보에 관한 내용을 별도로 조문화하는 등으로 형사소송법의 조문구조를 정비하는 취지의 입법개선(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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