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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천창민 (자본시장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경제법연구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17 - 14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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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기술을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나 사업내역을 소셜미디어 등의 인터넷 상에 게시하여 가상통화(virtual currency)나 가상통화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토큰을 매개로 자금을 모집하는 이른바, ‘크라우드세일(Crowd Sale)’이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ICO(Initial Coin Offering), 토큰판매(Token Sale), ITO(Initial Token Offering, 토큰공개)라고도 불리는 크라우드세일은 그 단어적 조합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기부․후원형 크라우드펀딩과 유사한 외형을 작출하며, 자금공급의 대가로 투자자(자금공급자)에게 가상통화나 분산원장기술 프로젝트와 관련한 권리들을 패키징한 ‘토큰’을 지급한다. 크라우드세일은 IPO(Initial Public Offering)와는 달리 외형적으로 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자금을 모우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ICO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런데 크라우드세일이나 ICO 등 그 어떤 명칭으로 불리든지 그 실질은 사실상 증권규제를 회피하며 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크라우드세일 실무의 핵심이다. 증권규제의 회피에 따라 크라우드세일 시장은 그간 증권규제의 회색지대에서 급속한 성장을 지속하여 왔다. 특히, 올해 들어 크라우드세일의 수와 모집금액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크라우드세일의 과열양상이 심화되어 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Chainalysis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ICO와 관련한 금융사기 피해금액만 2억 2,500만 달러에 달하고 피해를 입은 투자자수만도 30,260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처럼 ICO 시장의 과열양상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미국, 싱가포르, 중국 등의 금융감독당국은 ICO에 대한 증권규제의 적용 가능성과 함께 투자경고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즉, 지난 7월 25일 미국 SEC는 DAO 사례를 분석하며, DAO가 발행한 토큰이 투자계약증권이라는 분석보고서와 함께, 시장과 투자자에 대한 주의를 요구하는 경고문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8월 1일 싱가포르 금융감독당국인 MAS도 SEC의 입장과 유사하게, 토큰은 싱가포르의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증권 또는 채무증권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가장 최근 입장을 표명한 중국의 조치는 보다 적극적이다. 9월 4일 중국인민은행은, 중국에서의 크라우드세일은 불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며, 크라우드세일 관련 모든 행위를 즉시 중지하도록 하고, 가상통화를 법정화폐로 전환하는 것 등의 행위 등을 금지하였다. 나아가 크라우드세일을 통해 모집한 금전 내지 수익을 투자자에게 반환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도 이와 유사하게 9월 4일 금융위원회 외 10개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크라우드세일이 자본시장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경고를 하였고, 이에 더하여 9월 29일에는 크라우드세일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위하였다. 이에, 이 글에서는 이해의 편의를 위해 우선, 크라우드세일의 개념 및 자금모집 유형과 절차를 살펴보고(Ⅱ), DAO보고서를 기초로 SEC가 분석한 토큰 관련 미국 증권법의 적용법리를 소개하기로 한다(Ⅲ). 끝으로, 크라우드세일에 관한 자본시장법적 분석을 시도하고 우리 금융당국의 입장을 소개한 후 이를 평가하고 한다(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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