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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4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9 - 5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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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자체의 법적 성격이 아직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상화폐 내지 토큰을 발행하여 자금을 모집하는 ICO에 대하여 각국 정부의 규제입장은 통일적이지 않다. 가상화폐는 특히 기존의 화폐와 달리 분산원장기술의 형태인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새로운기술을 기반으로 존재하고, 중앙집중적인 데이터의 보관이 아니라 개별 PC 간에 그 거래를암호형태로 변환하여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해킹에 강한 대응력을 가진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너무나 다양한 형태의 가상화폐로 인하여 어떠한 것이 증권의성격을 가지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ICO의 범위에 두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을 매우 힘들게 만든다는 어려움도 있다. ICO를 통해 자금모집을 하는 프로젝트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문가들조차도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ICO는 기존의 증권규제를 회피하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수단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의 공시가 없으면 일반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적인 ICO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반투자자들이 합리적인 투자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투자자보호의 차원에서도 ICO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는 ICO를 금지하겠다는 원칙만 세우고 있는데, 어떤 법률에 근거하여 금지되는지에 대한 입장도 불분명한 상태이다. 결국 가상화폐의 ICO에 대하여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한 유형인 ‘투자계약증권’에 기초하여 규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포괄적 개념정의 및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을 표방하며 시작했던 자본시장법의 입법취지를 감안한다면 당연히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ICO를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불공정거래 규제의 관점에서 가상화폐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의거래를 허용함으로써 ICO에 대한 규제를 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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