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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지웅 (한국예탁결제원)
저널정보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경제법연구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 - 3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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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은 경제와 사회의 다양한 측면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금융도 그 영향을 받는 분야 중 하나이다. 그래서 기존의 개념을 보다 발전시키기도 하고 그 개념 규정을 새로 하게 하기도 한다. 분산원장 기술 또는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불리우는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등장한 기술로서 그 잠재력과 가능성에 대한 많은 기대와 함께 여러 가지 활용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처음 등장한 것은 가상화폐였으나 그 개념, 속성에 대한 불확실성과 더불어 가상화폐와 연계된 투기, 사기 등의 사건으로 인해 강한 규제의 대상이 되었다. 뒤이어 등장한 토큰은 가상화폐와는 달리 기존 경제계와 보다 밀접하게 연계되어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명확한 활용례와 규제 시스템이 정립될 필요성이 있다. 증권형 토큰은 이러한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토큰 유형 중에서 증권의 속성을 가진 것으로서 각 국마다의 사정과 활용 정도는 다르지만 자금 조달 및 권리 이전에 활용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때로는 자산과 연계하여 활용되기도 하고(온체인 단독형 토큰), 별도의 다른 자산 연계 없이 증권형 토큰 그 자체로 권리를 창출하기도 한다(오프체인 연계형 토큰). 증권형 토큰의 장점은 자금조달 비용이 기존의 수단보다 저렴하고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으며 기존 체계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웠던 주체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명확한 규제 체계의 부재 및 정보 비대칭으로 인하여 실효적 감독 및 투자자 보호가 불완전하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증권형 토큰의 잠재력 또는 가능성을 감안하여 각 국에서는 정부 또는 민간의 주도 아래 그 활용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으며, 합리적 규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증권형 토큰의 세계적 활용 현황 및 규제 방향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에 적합하고 합리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증권형 토큰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를 규명하여야 한다. 그래야 증권형 토큰에 어떠한 규제를 적용할 지에 대한 기준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어느 수준으로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에 대한 규제 수준과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법적 성격이 규명되었다고 하더라도 증권형 토큰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정책적으로 장려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투자자 보호장치의 마련 등과 같은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수단도 함께 고려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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