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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구재군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연구원 부동산연구 부동산연구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71 - 84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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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적공부에 소유자 기재가 없는 미등기 토지에 관하여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권리보전조치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국가배상책임을 부인한 대상판결(대판 2014.12.11.,2011다38219)의 타당성 여부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국가에 의한 권리보전조치의 대상재산 선정과정에서 담당공무원들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보기 곤란하다. 국유재산법령에 의하면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조사대상 장부의 종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권리보전조치의 대상재산을 국유재산대장, 등기부, 지적공부 등을 상호 대조하여 선정하였으며 토지조사서나 임야조사서는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권리보전조치의 대상재산 선정과정에서 무주부동산에의 해당여부 내지 사정명의인 존재여부 조사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대상판결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시하고 있어서 담당공무원들의 고의만 문제 삼고 과실은 문제 삼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민법 제750조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명문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대상판결은 기존 판례의 판시내용과 모순성이 있다. 대상판결보다 약 2개월 전에 선고된 대법원ᅠ2014.10.15.선고 2012다100395ᅠ판결은 대상판결과 달리 일반인이 사정받은 토지에 관하여 국가 명의로 보존등기를 마친 행위의 위법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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