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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순애 (동덕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중인문학회 한중인문학연구 한중인문학연구 제5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53 - 17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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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조의 <륜리학(倫理學)>은 인간의 도덕성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양심의 규범으로서의‘윤리’개념과 국가, 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제도적 개념 모두를 총칭한다. 국가체제의 내적 원리로서 작동되는 ‘법’과 ‘법률’은 윤리학에 종속되는 하위분류로 의미화 되며, 사회질서 유지를위한 권리의 명시와 그에 대한 규범, 규칙으로 제시된다. 이해조는 법이 개인과 계층의 갈등을봉합할 수 있는 장치이며, 사회적 질서 회복을 위한 도구라고 인식했으며, 이러한 인식은 당시사법개량과 식민지법의 이식과정과도 연계된다. 그의 신소설은 정의, 권리의 개념을 사유하는과정이 법률이야기로 서사화 되며, 문명국가의 개념 하에서 죄가 법률과 재판을 통해 처벌되는 양상을 보인다. 신소설은 연좌율, 군수재판 등 전통법 제도에 대한 문제성을 비판하지만종법에 의한 향촌사회의 질서유지, 의리와 인정에 의한 질서회복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대명률>에 의한 전통법적 가치는 존중된다. <제국신문>, <매일신보> 연재 신소설은 이해조의 인식적 기반이 한학적 영향과 유림의 윤리적 가치에 뿌리를 두고 있는 종법을 우위로 하는 전통법과 이노우에의 보호국하의 근대법의 이중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신소설은 전통적 윤리 가치에 의한 판결과 식민지 법제도에 의한 판결이 동시에 이루어짐으로써 일제 보호국하의 사법 체계와 전통의 윤리감각이 서로 충돌하는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이것은 이해조의 왕족가문의 후손이라는 정체성과 친일 개화론 사이의 부조화이면서, ‘개인’을 ‘가문’, ‘가족’으로 종속시키고자 했던 이해조의 유가적 사유와 ‘개인’을 가족에서 독립시켜 사회의 구성원으로 편입시키고자 했던 유학생 집단과의 차이이기도 했다. 1910년 이후 본격적인 총독부의 헌병정치와 무단정치가 실시되는 가운데 이러한 이해조의 법률의 유교화Confucianization of law의 경향은 이상주의적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은 신소설 연재를 중단한 하나의 이유였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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