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원상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94호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147 - 186 (4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경범죄 처벌법에 스토킹에 대한 규정이 도입되면서 스토킹 처벌에 대한 논쟁이 다시금 불을 지피게 되었다. 일부에서는 경범죄 처벌법상 규정된 행위를 스토킹으로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견해를 보이는 반면, 다른 일부에서는 스토킹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경범죄 처벌법에서라도 스토킹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어 스토킹이 범죄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다만 어떤 견해에 따르더라도 최근 스토킹 행위로 인한 피해발생에 있어 어떤 식으로든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것 같다. 그 대책들 가운데 강력한 수단으로 형사처벌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제까지 논의되어 온 스토킹 처벌논의에 대해 고찰해보고, 개선적인 입법안을 고려해 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그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현행 경범죄 처벌법에서처럼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현행처럼 경범죄 처벌법으로 스토킹을 규율하는 것은 오히려 스토커의 분노를 야기하여 보다 강력한 제2차 범행이 발생할 위험이 있고, 일상적인 구애나 작은 에피소드들이 사법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처벌될 수도 있으며, 정작 처벌이 필요한 스토킹 행위는 처벌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경범죄 처벌법은 그 법률 자체가 문제시 되기 때문에 더더욱 경범죄 처벌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스토킹 처벌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우선 스토킹 행위가운데 처벌 필요성이 있는 행위에 대한 기준을 고찰해 보았다. 그 기준으로는 피해자를 괴롭히려는 목적성, 행위의 근접성, 행위의 반복ㆍ지속으로 인한 피해의 축적성, 피해자에게 성가심을 넘어서는 공포나 두려움 유발성 등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행위의 근접성은 없지만 우편이나 전화 등과 같은 원격성을 가진 스토킹이 가능하며, 사이버스토킹의 경우 이메일이나 SMS, 홈페이지 등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때에는 사이버공간의 특성상 그 피해범위가 확장되기 때문에 양형에서 그 불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와 함께 그 피해의 대상은 스토커를 당하는 사람 뿐 아니라 그 측근도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이 글에서는 판덱텐 시스템과 사안중심적 입법체계의 경우를 나누어 입법안을 제시해 보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스토킹 처벌규정 도입을 위한 기본개념 정리
Ⅲ. 스토킹 행위의 범죄화: de lege lata
Ⅳ. 스토킹 행위의 범죄화: de lege ferenda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4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360-002961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