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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주일 (신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중독범죄학회 한국중독범죄학회보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1 - 52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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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엔터테이너였던 마이클 잭슨의 사망은 세기적 충격이었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그 사망에 우유주사라고 불리던 프로포폴의 과다 투여였다는 점 또한 충격적 사실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프로포폴의 문제가 재벌이나 연예인들 사이에 피로회복제처럼 공공연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돌고 있던 시절이었다. 이에 정부는 이를 일반의약품에서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를 바꾸었다. 그리고 그 사용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이를 불법적 혹은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에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은 과연 형법적 보호가치의 범주에 두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인가? 에 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현대사회에서 새로운 위험에 대한 형법의 개입을 정당화하는 경향을 보이는 이유는다름 아닌 그 위험이 예측의 불가능성이 높고, 우리의 공동체에 대한 해악 또한 잘 알 수 없는 불명확성에 기인하는 점이 있다. 그런데 프로포폴의 문제는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에서도알 수 있는 것처럼 중독성은 대단히 낮은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문제는 의존성이 생길 수있다는 점인데 이러한 문제를 형법이 개입하는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연구는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전문가집단의 도덕성을 회복하게 하기 위한 이상적인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형법의 개입을 정당화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인지에 대한 성찰은 없다.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오남용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인들의 판단이 이를 형사처벌의 범주에 편입한 것이다. 과연 그러나 이러한 위험이 의학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위험으로 인간의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인가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인간의 존재가치를 공동체의 부속품으로 존재하여 실제로 개인의 삶에 대하여 자율적 판단하고 선택하고 실천할 수 없는 존재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형법의 개입의 정당성은 약화될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공동체의 삶을 파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제한되는 규제입법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국가형벌권의 개입이 정당화되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형법의 근본적인 물음인 국가 형벌권의 발동은 필요최소한의원칙을 견지하고 자기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원리가 의미없어진 것은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 가벌성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형법의 개입을 줄이는 국가 입법의 형태, 예방을위한 형법의 개입이 정당화되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것은 정치형법화할 가능성이 언제든지 열려 있게 되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었다. 형법이 어떤 가치에 개입하여 보호하고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입법의 과정에서 진전되는 성숙한 형사입법의 문화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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