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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소영 (제2지역군사법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203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301 - 336 (36page)
DOI
10.29305/tj.2024.8.20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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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4. 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동성인 군인 사이의 성행위 등이 사적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의 적용이 배제되며, 군형법상 추행죄의 보호법익에는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뿐만 아니라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 다수의견은 동성 군인 간 합의하여 행한 성행위를 추행죄로 처벌하여 왔던 기존의 판례를 변경함으로써 추행죄를 둘러싸고 제기되어 왔던 추행 개념의 불명확성, 동성애에 대한 차별 취급이라는 위헌의 소지를 줄였다. 그러나 다수의견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의 영역으로 끌어들임으로써 국가적 법익과 개인적 법익의 관계에 대해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켰다. 군기와 성적 자기결정권은 반드시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달리 평가될 수 있는 것이므로, 둘 중 어느 하나의 보호법익만 침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어느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하여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지, 양 보호법익의 침해 횟수가 달리 인정되는 경우 어느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하여 죄수를 판단하여야 하는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다수의견이 군인 간에 사적 영역에서 합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동성애에 관한 사회적 시각의 변화와 개인의 성적 자유 측면을 고려할 때 분명 합리적 결론일 수 있다. 그러나 다수의견처럼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에 포함시킬 경우 국가적 법익이라는 보호법익과의 관계에 대한 조화로운 해석이 어렵고, 합의한 행위를 포섭함에 있어 논리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군형법상 추행죄의 보호법익은 군기의 보호라는 국가적 법익이며, 성적 자기결정권은 국가적 법익의 보호를 통해 간접적·반사적으로 보호되는 것일 뿐 추행죄의 보호법익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국가적 법익만을 추행죄의 보호법익으로 보더라도, 사적 영역에서 합의하여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군기의 침해가 없어 추행죄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동일한 결론에 이를 수 있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추행죄의 보호법익에 관한 기존의 논의
Ⅲ. 대상판결의 보호법익에 관한 해석
Ⅳ. 피해자와의 합의 고려의 문제
Ⅴ. 죄수 판단의 문제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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