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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춘원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법학회 부동산법학 부동산법학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 - 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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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유예되었던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조항이 다시 시행됨에 2018년 1월 1일 이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하는 재건축 사업에 대하여는 재건축부담금이 부과되게 되었다. 재건축 부담금이 8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정부의 분석을 놓고 일부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위헌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재건축부담금 부과의 위헌여부와 관련하여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이중과세 논란’, ‘재산권 제한에서의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평등의 원칙 위반여부’ 등이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미실현이득에 관한 과세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 헌법상의 조세개념에 저촉되거나 그와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공정하고 정확한 계측절차 등을 통해 실질과세, 공평과세 등 조세원리에 부합하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부가하였다. 국토부는 재건축이익환수법 입법당시부터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미리 반영하여, 법률자체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부담금 산정방식을 마련함으로써 위헌소지를 미연에 방지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은 재건축 추진 아파트만 소유하는 1주택 조합원의 경우에 부담금을 낼 여력이 없으면 강제로 집을 팔고 나갈 수밖에 없어, 초과이익환수제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정부와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의 첨예한 이해 대립 속에서 재건축 부담금의 부과와 관련하여 법조계 및 학계의 법리 논쟁도 심화되고 있다.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하면서 토지공개념을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겠다고 한다. 향후 헌법의 개정여부와 별개로, 토지 공개념에 관한 논쟁이 심화될 여지가 있다. 재건축 부담금의 부과와 관련하여 토지 공개념 및 헌법상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재건축부담금 부과의 위헌여부와 관련하여 거론되는 여러 쟁점을 검토하고, 토지 공개념의 입장에서 재건축 부담금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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