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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병준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안암법학 제5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73 - 217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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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최근 O2O(Online to Offline) 플랫폼 서비스의 등장과 관련하여 다양한 O2O 서비스에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적용되는 경우 적절한 소비자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다루었다. 이를 고찰함에 있어서는 학설상으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 O2O 서비스에 관하여는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존재하고 있어서 이러한 학설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겸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표적인 O2O 서비스 유형인 배달앱 서비스 플랫폼, 카카오헤어샵, 네이버 예약 서비스의 특성을 살펴본 후, 학설상 논의되는 O2O 서비스 관련 당사자의 법적 지위 및 의무를 살펴보았다. 또한 O2O 서비스 및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적용제외 가능성을 다각도로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첫째, O2O 사업자와 O2O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혼란은 문헌상의 혼란일 뿐, 구체적인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본다면 통신판매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가 개념적으로 명확히 드러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소비자와의 계약 체결을 하는 당사자가 누구인지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업자들이 하는 면책고지는 아무런 효력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 둘째, 인접지역에 대한 음식료 및 일상용품의 배달에 관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3조 제4항의 적용제외 규정은 계약당사자 확정을 함에 있어서의 혼란으로 인해 일부 타당성을 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자에 관한 규정 중 정보제공의무 및 청약철회에 관한 제20조의2 제3항만 적용을 제외하면 되고 나머지 규정은 그대로 적용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 셋째, O2O 서비스를 통해 광고, 예약 및 판매를 하는 중소사업자가 다른 법률을 통해 사업자신고, 영업허가를 받고 있다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통신판매업 신고의무를 면해주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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