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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53 - 18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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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사업자는 온라인 상거래에서 유통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계약당사자가 아니라 중개자로서 지위에 있다. 이러한 지위에 있는 거래플랫폼사업자의 지위와 책임강화에 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유럽연합에서도 진행되고 있고,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규제지침의 마련과 관련 법률초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법에 관한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같은 법안에 새 규정을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온라인 유통업체와의 계약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플랫폼 회사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가 초점이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제20조 제2항에 따라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다. 이런 조치들은 플랫폼사업자에게는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업자는 법적측면에서 보면 온라인 시장에서 활동하는 중개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규제가 설계되는 경우 그 규제가 과도한 것이어서는 곤란하고, 플랫폼사업자가 중개활동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방향에서 적절한 규정을 설계할 필요가 있는 것을 보인다. 이를 위해 입법자는 온라인 중개서비스의 사업 이용자에 대한 공정성 및 투명성 증진에 관한 지침을 참조하여 플랫폼사업자에 적용될 수 있는 바람직한 규제를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는 것이 향후 입법정책적 과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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