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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경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세계헌법연구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79 - 20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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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현실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VR 매체를 활용한 다양한 응용분야가 최근 나타나고 있다. 가상현실과 실제현실의 혼동을 가져올 정도로 사이버공간에서 VR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표현행위의 실감성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VR매체 사용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상호작용성, 몰입성의 특성 때문에 종래의 표현매체와는 다른 특성이 있다. 가상현실 속에서 벌어지는 과학적인 허구 체험을 3D 혹은 4D 영화 속에서 겪는 단계에서 더 나아가, 첨단 과학기술 집약적 도구인 헤드마운티드 디스플레이를 착용한 채 가상현실과 실제 현실의 완전한 혼동을 가져올 만한 생생한 비디오 게임을 즐기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여기서 게임물은 단지 피동적인 혹은 수동적인 스토리라인을 수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게임 사용자가 헤드마운티드 디스플레이를 착용한 채 게임주인공을 특성과 기호에 따라 선정하고 관련 모험 혹은 어드벤처 상황을 조작하여 그 안에 몰입하게 되므로 게임 사용자 또한 하나의 창조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스크린이나 혹은 3D 혹은 4D 입체영화의 관람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특히 표현매체의 사용자가 스토리라인의 형성 및 참여자가 되는 상호작용적 특성 및 몰입성은 표현매체의 개인적 및 사회적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가상현실과 실생활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에서는 연방헌법 수정 제1조 표현의 자유 보호법리가 VR매체를 통한 표현행위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다. 따라서 이 글은 VR과 같은 상호작용적 표현매체를 통한 표현행위가 미국 연방대법원이 전통적으로 수립해온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서 새로운 헌법규범적 평가를 받아야만 하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검토한다. 먼저 이 글은 기술진보에 따른 VR 매체의 상호작용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VR 매체는 급속한 상호작용적 매체의 기술 진보 속도에 따라 머지않은 장래에 마치 현실에서 일어난 것과 같은 정도의 경험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였다. 이어서 VR 매체와 같은 상호작용적 표현매체를 특별한 매체형식으로 간주하고 그 특성에 규범적 의미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즉 VR 매체에 적용될 수 있는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1조의 분석틀을 새로이 고안해야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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