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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태 (순천향대학교) 조영기 (한국콘텐츠진흥원) 허준영 (순천향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11권 제2호(통권 제22호)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336 - 351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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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가상현실게임과 관련하여 법제도적 측면에서 몇 가지 쟁점에 대해 검토하였다. 첫째, 규범의 적용대상으로서의 가상현실게임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규범 수범자의 이해를 돕고 예측가능성의 제고에 도움을 줄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가상현실게임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다. 둘째, 가상현실게임은 기존의 게임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게임이므로 기존의 게임과는 다른 시각에서 분류하였으며, 특히, 가상현실게임에 이용되는 기기를 「관광진흥법」상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와 구별하고자 하였다. 셋째, 가상현실게임의 등급분류 대상 여부, 보다 상세한 등급분류 기준마련, 등급분류 세분화를 제시하였다. 넷째, 가상현실게임이 안전성 검사 대상인지 여부와 이용 시 부작용 발생 여부 및 대안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가상현실게임의 설치 및 시설기준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흠결되어 있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여섯째, 가상현실게임의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화 허용 여부를 검토하였다. 일곱째, 가상현실 게임의 셧다운제 대상 여부와 셧다운제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게임산업에 있어서 미래 먹거리인 가상현실게임 관련 주요 정책 과제를 체계화하고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비록 가상현실게임에 관한 법적 · 제도적 관점에서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융 · 복합적 측면이 강하여 이를 통해 도출된 문제의식과 법리적 관점에서 규범 및 법적 쟁점을 검토한다는 사실은 향후 가상현실게임 산업을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가상현실게임의 정의
Ⅲ. 가상현실게임의 분류
Ⅳ. 가상현실게임의 규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3358 판결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게임물이 음반, 비디오물과 함께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3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로 폐지)에 규정되어 게임물만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 데 대하여 게임물에 관한 독자적인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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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1헌마659,683(병합)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 중 처벌조항 부분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전제되는 금지조항이 위헌이어서 당연히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러한 경우 구성요건조항과 별도로 규정된 벌칙조항에 대해서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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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16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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