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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중탁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세계헌법연구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49 - 17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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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te Speech(일명 혐오적 표현)은 그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해악을 고려할 때, 어떤 방식으로든 개입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그 규제의 방향은 단순히 혐오적 표현을 ‘금지’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혐오적 표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가장 먼저 혐오적 표현을 ‘차별’의 일종으로 보아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통해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를 주도함이 상당하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혐오표현의 정의와 그 규제에 대한 별도의 명확한 규정을 정하는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나 별도의 독립된 차별시정기구를 설치하여 혐오적 표현을 종합적으로 관리 감독하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한편, 혐오표현을 형사범죄화 할 경우 그 적용범위를 적절히 좁혀서 남용가능성은 최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도 혐오적 표현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언론기관과의 협력이 중요하며 건전하고도 성숙된 시민의식의 함양을 위한 대대적 홍보와 교육도 필요하다. 결국,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은 단순히 법적인 금지규제만이 아니라 교육과 대국민 인식개선을 통한 시민사회 성숙, 국가와 지자체, 언론기관, 시민단체 등의 유기적이고도 종합적인 대책을 모색할 때 비로소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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