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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경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97 - 239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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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서는 다양성(diversity)의 가치를 추구하는 바람직한 현상이 나타나면서도 다른 한편 서로 다른 가치에 대한 혐오를 드러내는 이중적인 현상이 목도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혐오, 다문화 가정에 대한 혐오, 여성에 대한 혐오,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 성전환자에 대한 혐오, 장애인에 대한 혐오, 민주화운동에 대한 혐오, 특정지역 혐오, 특정 종교에 대한 혐오 등 다양한 대상과 가치를 상대로 한 혐오가 범람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소위 ‘일베’에서는 민주화 운동의 혐오, 외국인의 혐오, 호남의 혐오 등 단순한 역사관의 차이, 정치적 입장의 차이, 정치적 풍자 혹은 단순한 사회적 비판을 넘어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표현의 한계치를 넘는 소수자에 대한 무차별적 혐오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더 나아가 그러한 혐오표현으로 말미암아 대상자가 상처와 충격을 받아 이를 극복할 길이 없어 자신의 귀중한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는 자살까지로 이어지고 있는 경우를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혐오표현을 규제하여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길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공공질서에 반하는 혐오표현행위는 헌법 제21조가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나, 혐오표현이라고 하더라도 국가의 외부적 규제는 필요 없이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해소되어야 한다는 견해, 혐오표현과 차별적 표현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다른 행위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견해 및 혐오표현이나 차별적 표현에 대해서 국가의 직접적이고 강제적인 규제가 아니라 국가는 중재자나 조정자로서만 등장하는 중재 또는 조정과 같은 자율적인 분쟁해결방법이 더 적절한 방법임을 주장하는 견해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현의 자유보호의 차원에서 국가인권위원회 혹은 차별시정기구의 비사법적 구제로 해결하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차별금지법에 근거한 차별시정기구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중심에 두고, 행정제재나 손해배상의 방법을 함께 사용하는 방법을 통해 혐오표현이 ‘차별’임을 분명히 하되, 그 해악의 치유는 법적 강제가 아닌 ‘비사법적 구제’(non-judicial remedies)를 통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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