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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법과사회 제50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87 - 336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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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혐오표현의 여러 해악을 고려할 때, 어떤 방식으로든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취한다. 하지만 그 규제의 방향은 혐오표현을 단순히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혐오표현의 제한은 소수자가 진정한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한다는 조건 하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접근할 때, ‘(혐오)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vs. (소수자의) 혐오표현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평등)’의 충돌이라는 딜레마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사상의 시장에서 ‘더 많은 표현’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원칙도 고수될 수 있다. 이를 위한 규제대안은 혐오표현을 ‘차별’의 일종으로 보고 차별금지법에 의한 차별구제가 혐오표현 규제를 주도하는 것이다. 이것은 소수자와 시민사회의 더 많은 표현의 자유를 통한 해법에 더욱 친화적이며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덜한 ‘개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 형사범죄화가 반드시 필요한지는 의문이며, 굳이 형사범죄화를 한다면 그 적용범위를 적절히 좁혀서 남용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문제해결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해법인 형성적 조치에서도 차별시정기구는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차별시정기구는 차별구제를 담당하고 각종 형성적 조치까지 지휘하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맡는 것이다. 이러한 본 논문의 규제대안을 ‘차별시정기구가 주도하는 다층적 규제’라고 부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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