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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숙 (한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경찰법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1 - 3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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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대통령선거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공약 중 하나가 바로 검찰과 국정원을 포함한 권력기관의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검찰개혁의 일환으로서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비롯한 수사권의 조정 또는 개편이 핵심과제로 떠올랐다. 한편 권력기관으로서의 경찰에 대한 개혁 목소리도 높았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경찰개혁을 위한 공약 중 하나로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를 내세웠다. 경찰은 사회의 한 구성부분으로 존재하면서 시대와 사회에 따라 그 개념이 변화하여 오고 있으며, 현재도 사회의 흐름에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한국 경찰은 치안행정의 민주화·봉사행정, 그리고 경찰관청의 정치적 중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1991년 경찰법 제정시 정치로부터 경찰의 중립화와 민주화를 기본이념으로 삼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경찰위원회와 지방에 치안행정협의회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경찰위원회가 독립하여 중립 인사위원회로서의 적절한 역할과 기능을 다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하는 이가 많다. 본 논문에서는 경찰위원회가 본래 지향하여야 할 목적은 무엇이며, 현재 가지고 있는 법적 지위와 권한, 역할이 이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고 경찰발전을 위하여 객관성·중립성 등이 보강된 경찰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경찰위원회 설립과정, 운영현황, 위원회의 형태를 띤 타 국가기관과의 비교 등을 차례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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