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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성호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법과사회 제59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43 - 17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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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를 강타한 미투 운동이 우리 사회에 던진 중요한 화두는 위력에 의한 간음이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중한 범죄라는 것과 그러한 위중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형법 체계가 그에 대한 사법적 정의를 확립함에 있어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강제함으로써 피해자의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응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성관계를 동의하거나 승낙했다는 이유로, 많은 가해자들은 법망을 피해나갈 수 있었다. 법이론적 관점에서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위력에 의한 간음죄를 적절히 개정하여, 혹은 기존의 법조항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여 이러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인가이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해리 프랑크푸르트의 철학적 인간학을 통하여 자기파괴적 의사(self-destructive wills) 개념을 정의하고, 그 정의에 기반하여 위력에 의한 간음죄를 새롭게 해석하고자 시도할 것이다. 필자의 핵심 제안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보호감독관계가 있고 가해자와 성관계를 갖고자 하는 피해자의 의사가 가해자의 위력에 의해 형성된 자기파괴적 의사라고 하면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구성요건이 만족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래에서 필자는 이러한 해석이 위력에 의한 간음과 관련한 법적 사각지대에서 사법적 정의를 확립한다는 과제를 성공적으로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논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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