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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잔디 (大阪大學)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59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476 - 506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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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16일 일본에서는 성범죄 처벌규정의 개정을 골자로 하는 ‘형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성립하여 7월 13일부터 시행되었다. 1907년 일본 형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성범죄 처벌규정이 대폭 개정된 것이다. 형법 제정 후 110년 동안 집단에 의한 강간죄 등의 비친고죄화, 성범죄 처벌규정의 인상 등의 개정이 행해졌지만 기본적인 구성요건은 제정 당시와 동일한 틀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들이 현재의 성범죄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되어 왔고, 이에 처벌상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성범죄 처벌규정의 개정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어 본 개정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①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수정하고 법정형을 인상하여 ‘강제성교등(强制性交等)죄’를 신설한 것, ② 감호자음란 및 감호자성교등죄를 신설한 것, ③ 강도강간죄를 수정하여 강도·강제성교등의 죄를 신설한 것, ④ 강제음란죄, 강제성교등죄의 성범죄를 비친고죄로 한 것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성범죄 처벌규정의 개정을 위한 입안단계, 국회 심의단계에서 실무가, 학자, 정신과의사, 임상심리전문가 뿐만 아니라 성범죄 피해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였다는 점이 높게 평가할 만하다고 하겠으며, 개정 내용은 우리나라 이론 및 실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이번 개정으로 일본의 이론은 물론 실무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되며 앞으로의 적용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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