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식 (세무사)
저널정보
한국조세법학회 조세논총 조세논총 제4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5 - 49 (4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일본어로 ‘고향’을 ‘후루사토(ふるさと)’라고 하고, 고향에 세금을 낸다는 의미로 흔히 ‘고향납세(ふるさと納稅)’라 표현한다. 그러나 실정법상으로 ‘고향세(故鄕稅)’라는 세목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고향납세는 고향과 납세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고향의 지방자치단체에 납세, 즉 세금을 내는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고향세의 개요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고향세란 개인 주민세를 내는 납세자가 태어난 고향은 물론이며 지원하고 싶은 다른 지자체를 선정하여 그곳에 현금을 기부(고향납세)하면 그 기부금 중 2,000엔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해당 연도에 납부할 소득세와 개인 주민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기부금액에서 2,000엔을 뺀 금액을 먼저 소득세(소득공제를 통해)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기부금-2,000엔-소득세 경감세액)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납부할 개인 주민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기부자는 기부금액에서 2,000엔을 뺀 금액을 소득세와 주민세에서 각각 세액공제 형식으로 되돌려 받는 격이 된다. 이는 국가(중앙정부)와 주소지 지자체에서 기부한 지자체로 세수가 이전되는 효과가 생기는 꼴이 된다. 그래서 ‘고향납세’라는 말로 표현하게 되었다고 하겠다. 본 논문의 구성에 대해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고향납세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토의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중점적으로 검토되고, 입법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첫째, 고향의 개념 즉 그 정의와 범위를, 둘째 과연 세(稅)의 분할이 가능한가? 즉 주소지 지자체에서 기부한 지자체로 세수가 이전되는 효과를 내타내는 세의 분할의 문제, 넷째 중앙정부의 역할, 다섯째 세액경감방식의 형태와 그 범위, 여섯째 지자체의 설명노력에 대한 것을 살펴보았다. 그런 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제도 집행상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를 고찰하면서, 만일 우리나라가 이 제도를 도입한다면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살펴해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과 함께 필자의 주관적 생각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1)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