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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65 - 28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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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에 일본에서 도입한 개인용 고향납세제도는 납세제도에 기부제도의 접목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도시에서 지방으로 재원을 이전시켰다. 그리고 2016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지방사업에 기업이 기부한 경우 세액을 공제하는 기업용 고향납세제도를 선보였다. 개인용 고향납세제도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세원 확보를 위한 격렬한 경쟁을 일으켰고 그 결과로 2013년부터 높은 실적을 낳고 있다. 한편, 개인용 고향납세제도의 주요 이전 세원인 주민세(지방세)는 우리나라와 달리 소득세가 아닌 소득 자체를 과세표준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원이 풍부한 지역으로부터의 재원 이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여건을 갖추지 못한 우리의 경우는 동 제도를 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고는 먼저 우리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고향사랑조세제도의 도입방안을 검토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을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개인과 법인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즉,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했을 때 현행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방식을 적용해서 전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한다. 또한 법인이 법률에서 정한 특정 목적을 위해 기부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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