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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우경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유통법학회 유통법연구 유통법연구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69 - 122 (5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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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 지위 남용 특별법(하도급법,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은 당해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업자 간 거래상 지위가 대등하게 형성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규제보다 강도 높은 규제방법으로 그 지위의 격차를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들 특별법은 규제 대상의 '거래상 지위'를 행위자 요건으로 하되, 이에 더하여 규제 및 보호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의 외형적 요건이나 법 적용이 배제되는 객관적 기준을 두어 수범자의 범위를 한정 짓고 있다. 그런데 대규모유통업법의 경우, 객관적·외형적 기준 없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부정되는 경우를 법 적용 제외 사유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특별법과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개념과 판단기준이 상당히 모호하여 수범자의 입장에서 규제 대상에 포섭되는지에 관한 예측가능성과 명확성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대규모유통업자로서는 거래관계에서 사실상 우월적 지위에 있지 않은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법상의 의무 및 금지사항을 준수하여 사업 활동을 해야 하고, 이는 결국 불필요한 거래비용의 발생으로 이어진다. 가령 대형가전제품과 같이 납품업자가 상품 공급시장에서 상당한 지배력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문제 상황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필자의 생각으로, 납품업자가 공정거래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인 경우에는 특별법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하므로 원칙적으로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기업인 납품업자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공정거래법의 적용은 여전히 받으므로 규제 공백의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대규모유통업법 규제 대상을 준별하는 행위자 요건으로서의 비판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를 판단하는 데에 필요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판단기준은 양자의 협상력 차이로 인해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을 야기하는 수준인지 교량할 수 있는 지표여야 할 것이며, 구체적으로 협상결렬대안(BATNA)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모두 반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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