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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재한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64 - 90 (21page)
DOI
10.21589/ajlaw.2021.15.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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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은 가맹사업법 및 대리점법과 더불어 소위 유통3법을 구성하고 있으며, 이 법을 통해 대형유통업체가 대규모 구매력을 바탕으로 중소납품업자에 대해 각종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즉시 납품업자에게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주어야 하고 서면미교부시 납품업자의 계약 확인 통지에 대해 15일 이내에 회신하지 않으면 통지한 내용대로 계약의 존재를 추정하도록 하여 피해발생을 방지하였다(제6조).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할 때에는 해당 판촉행사로 인해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의 비율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각각 분담하도록 하되 납품업자의 부담분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제11조). 또한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되, 특수한 판매기법ㆍ능력을 가진 숙련사원을 파견받아 납품받은 상품 관련 업무에만 종사하는 경우 등에 한정하여 허용하였다(제12조). 그리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체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없는(또는 부당한) 상품대금 감액, 상품수령 지체, 반품, 배타적 거래 요구, 경영정보 제공 요구, 경제적 이익제공 요구 등 각종 불공정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10여 년간의 기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에서의 다양한 법적용 사례가 축적되었다. 심결사례를 보면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의 많은 사례들이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에게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적발된 행위와 관련이 되어 있다. 대규모유통업법 규정의 숙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특히 중소 납품업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서면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규정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으므로 대규모유통업자 및 납품업자에 대한 대규모유통업법의 교육이 각종 기관을 통해 실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대규모유통업법상의 실체적인 법위반행위가 발생될 경우 중소납품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납품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내지 각종 조정기관의 조정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납품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금전의 지급을 법원의 판결보다 빠르게 보장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그 효용이 높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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