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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성혜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 사회법연구 제39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85 - 136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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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인지능력 및 소통능력의 부족으로 일반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어려운 중증의 발달장애인들을 보호하며 직업생활의 기회를 제공하는 작업장이다. 직업재활시설이 없다면 아마도 절대 다수의 장애인들이 집안에 머무르거나 지역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에 소일하며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직업재활시설은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아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직업재활시설의 보호를 받으며 근로를 하는 장애인들을 근로자로 간주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어느 법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장애인에게 보호와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직업재활시설의 시설장이 사용자에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하다. 그런 이유로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에게는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을 어떻게 적용할지 여부 역시 명확하지 않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과 산업안전보건법만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장애인을 일반 근로자와 동일시할 수 없기 때문에 장애인에게는 근로자에게 요구되는 근로자로서의 의무를 요구할 수는 없고, 또 그러기에 모든 노동법의 규정(근로자의 의무, 징계 등)을 그대로 적용할 수도 없다. 그러나 직업재활시설의 장애인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들에게도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최소한의 보호규정은 반드시 적용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 산업안전, 산업재해보상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조항들은 직업재활시설의 장애인들에게도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최저임금법의 적용 배제 규정을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따라서 이 법 제7조에 의하여 최저임금의 적용이 배제되는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장애인은 원칙적으로 일반 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이어야만 한다. 물론 법리적 검토와 무관하게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에게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과는 동일하다. 그러므로 최저임금이 현저히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를 보완하는 국가에 의한 보충급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이와 같은 법적 미비 상태를 개선하려면 현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되어 있는 직업재활시설 관련 방대한 규정들을 정비하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법(가칭)으로 독립 제정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향후 사회보험법 등에서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을 근로자와 유사한 자로 간주하여 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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