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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송치명(宋启明) (청도대학교 법과대학) 훠펑(侯风) (청도시 황도구 인민법원)
저널정보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명지법학 명지법학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9 - 35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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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법체계의 공신력이 강하지 않는 원인은 한편으로는 사법의 판결이 법학의 이론과 가끔씩 모순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법의 판결이 전통적 법치의식과 어긋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국민은 법에 의한 재판을 이해할 수 없게 되고 나아가서 법치의식이 일치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현재 중국이 사회의 급격한 변화의 전환기에 처하고 있는 것과도 관련된다. 도시화 된 사회관계에서 시장경제의 발전으로 인하여 모든 시민들이 각자 ‘지성인’으로 여기고 본인의 권익을 절대적으로 지키고자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은 중국이 공유제를 주체로 하고 여러 소유제 경제가 공동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기본 경제제도와 상호 모순되는 점이다. 말하자면 국민은 자신의 정신적 해방에 대한 강한 필요와 강대한 정부 기관의 통제 사이에 격렬한 충돌이 일어나고 있으며, 국민들로 하여금 공권력 기관에 대해 일종의 적대적인 관계에 있게 할 우려가 있다. 예를 들면 정보가 상대적으로 폐쇄된 시골에서는 여전히 정부에 대한 강한 의존심을 유지하고 있고, 정부가 ‘못하는 것이 없고’ 반드시 사건을 밝혀낼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현대의 민주법치가 실행하고 있는 ‘불법 증거의 배제 법칙’ ‧ ‘증거재판주의’ 등 규칙들과 위반되는 것이다. 이 또한 현재 중국의 사법 개혁이 반드시 공략해야 할 난제 중의 하나이다. 즉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목표에 부합하는 동시에 중국 국민의 전통적인 법치 의식에 부합하는 ‘법과 덕을 결합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이 와중에 검찰기관은 법률의 감독기관으로서 법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직책을 짊어지고 있다. 그래서 현재 존재하고 있는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국 검찰기관은 기능의 재정립을 진행하고 '체포와 공소의 합일(捕诉合一)'의 원칙을 실행하고 있으며, 또한 검찰 기관의 주도하의 유죄인정의 관련 제도를 확립하여 검찰의 감독기능 복귀를 실현하고 있다. 이처럼 검찰기관의 기능 변경과 재정립은 중국의 국정에 부합한 것으로 사법 중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중국 사법의 체계화 및 '민정'에 부합하는 '법치'에 도움이 되며, 종국적으로 ‘법과 덕이 조화로운 국가’의 국책을 적극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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