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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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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36권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453 - 47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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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20일,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운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을 반포하였다. 감찰법의 실행 단계에 진입한 배경하에, 직권을 전속한 검찰원이 직능에 대한 모델링을 해야 한다. 그 이유는 이와 같은 개혁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기관이 검찰원이고, 국가검찰체제의 개혁이 반드시 검찰원 직권의 발휘와 검차원 직능에 대한 정의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감찰체제 개혁 배경하에 검찰원 직권에 대한 재검토가 더욱 중요한 과제로 나타나고 있다. 감찰체제 개혁 전 중국 검찰원의 직권이 행정권과 사법권 속성을 겸비하였지만, 개혁 이후에 검찰원의 속성이 사법권 속성을 비롯하여 보이고 있다. 현재 감찰위원회가 조사권을 둘러싸고 조사권을 비롯한 다원적 권력행사체제를 만들었고, 검찰원이 체포권과 고소권을 위주로 하여 자신의 권력행사 메커니즘을 건립하였다. 검찰원의 헌법에 대한 정의와 실제 상황을 결합하면 검찰원 직능의 모델링은 신구 연속과 융회관통의 원칙대로 진행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기존 직능의 개선과 새 직능의 재창조의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실천 속에서 법률감독권과 대조하고, 검찰감독조사권을 설치하며, 검찰원의 당내 영도 직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검찰원의 당내 지위를 높이고 그의 자체 수사권을 확실히 부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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