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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LEE, JI-HAENG (Guangdong Ocean University) SUN, GAO-ANG (Guangdong Ocean University) CHEN, JIA-JUN (Guangdong Ocean University)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27호
발행연도
2019.10
수록면
53 - 79 (27page)
DOI
10.31839/ibt.2019.10.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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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며 시민들의 생활 수준 또한 과거에 비해 크게 향상되었다. 하지만 과도한 경제부양 정책과 고도성장에 따른 후유증으로 중국의 환경은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에 역점을 두느라 환경오염에 대한 대처는 상대적으로 미온적이었다. 따라서 자국내에서 환경오염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게 되었고 생태환경파괴라는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중국의 환경침해 관련 소송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지만 전통적인 소송방식에는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으며 이는 소송의 원고적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기소할 자격 및 기회 조차 부여되지 않아 결국 환경 공익소송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며 효과적인 환경보호 및 환경소송 시스템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면서 중국 검찰기관은 공익소송과 관련된 법률, 법규, 규정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으며 결국 공익소송의 주체에 더 많은 자격을 부여하였다. 현재 많은 해외 국가에서는 검찰기관이 환경 공익소송을 취하여 환경보호와 공공이익을 보호하고 있다. 최근 중국의 검찰기관 또한 환경 공익소송에 개입하여 큰 성과를 달성하였다. 비록 아직까지 명백하고 확실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지만 이러한 사법개혁은 환경 공익소송을 연구하는데 좋은 근거를 제공해 주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 검찰기관의 환경 공익소송과 관련된 이론을 분석하고 해외 검찰기관의 환경 공익소송의 선진경험과 중국의 법률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중국 검찰기관의 환경 공익소송 시스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검찰기관에게 법률을 통해 환경 공익소송을 기소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아울러 이는 환경과 관련된 사항 및 사회적 공공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환경적 침해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만 환경 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제한해야 한다. 환경 공익소송에서 검찰의 소송지위를 명확히 하고 우선권을 부여하며 환경민사 공익소송에 대해서는 사전 서면통지 절차를 제정하고 이행해야 한다. 또한 환경행정 공익소송에서 행정재심 사전절차를 재검토 하고, 검찰기관의 처분권 시행에 대한 제한을 설정한다. 아울러 소송의 공소시효를 연장하고 소송 관련 경비를 부담하기 위한 환경공공 복지기금을 설립해야 한다.

목차

1. INTRODUCTION
2. OVERVIEW OF ENVIRONMENTAL PUBLIC INTEREST LITIGATION
3. CHINA“S PROCURATORIAL ORGANIZATIONS RAISED THE ISSUE OF ENVIRONMENTAL PUBLIC INTEREST LITIGATION
4. Suggestions for improving the environmental public interestlitigation initiated by China“s procuratorial organizations
REFERENCES
Abstract
국문요약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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