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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주영 (광주지방법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56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629 - 66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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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를 통해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상당수의 회생기업은 영업용 부동산을 보유한 중소제조기업이다. 중소제조기업은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위하여 영업용 부동산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회생계획기간 동안 회생담보권 등을 분할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을 수립하여 회생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나, DIP금융이 제약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영업용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기업활동을 계속하는 경우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은 중소제조기업이라 하더라도 회생계획기간 중의 현금흐름의 한계, 회생담보권자의 요구사항, 권리변경이 제한되는 채권 등으로 인해 영업용 부동산을 매각하여 회생계획기간 초반에 회생담보권 등을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영업용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사실상 기업활동이 불가능해지므로 대부분의 중소제조기업은 영업용 부동산을 매각 후 재임차하는 사업계획을 전제로 회생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그러한 회생계획은 매수인 선정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수행가능성이 문제 될 수 있다. 이에 영업용 부동산을 보유한 중소제조기업의 회생절차를 통한 구조조정이 지연되거나 실패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바, 영업용 부동산을 보유한 중소제조기업의 회생절차를 통한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회생계획의 수립 및 수행과정에서 수행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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