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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숙희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7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525 - 55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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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소년법상 부정기형제도는 소년의 교화·개선의 목적달성에 적합한 제도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있으며, 실무상 부정기형이 소년에 대한 실형의 주된 양형형식이라고 단언해도 지나치지 않다. 물론 몇 가지 문제점(부정기형의 장·단기 기준제시, 집행기관의 재량권 통제 등)이 제기되고 있지만, 부정기형제도가 가지는 중요한 맥락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부정기형제도는 형기의 불특정성을 기본적 개념요소로 하고 있으며, 형기를 조정할 수 있는 융통성이 소년의 교정·교화의 효과를 증대시킨다는 것이다. 부정기형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제도가 가지는 의미(또는 이념)가 실제 현실에서 잘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부정기형제도의 취지와 현실의 운용에는 많은 괴리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부정기형의 장기를 만기의 형기로 한 정기형에 유사한 운용상황, 정기형과 부정기형 수형자에 대한 동일한 처우 등에서 부정기형제도의 취지가 충실히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부정기형제도에서 형기를 정하는 기준의 불명확성과 그로 인한 양형의 불균형은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의 요청에 충분히 응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소년의 특성에 맞는 처우의 개별화를 이유로 양형의 적정성과 균등성이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상적 형태를 가진 제도도 그 운용이 적절하지 않거나, 그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 문제점을 줄일 수 있는 차선책을 성급하게 차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따라서 앞으로도 소년형사사법제도에서 부정기형제도가 소년법 제1조의 소년의 건전한 성장이란 목표를 달성하는데 효과적인 ‘유일한’ 수단인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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