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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천우 (대법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50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429 - 477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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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원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특정승계한 자가 후출원을 하면서 선출원에 기초하여 우선권 주장을 하는 경우 종래 하급심법원의 판결과 특허청의 실무는 후출원 시에 선출원과 후출원의 출원인이 동일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는 특허법 제38조 제4항을 우선권 주장에 그대로 적용한 결과이다. 그러나 특허법 제38조 제4항은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참여자와 특허를 등록받을 자를 쉽게 확정함으로써 출원심사의 편의성과 신속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규정으로 우선권 주장에 관한 절차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국내우선권 제도는 기술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발명자의 누적된 성과를 특허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적법하게 승계받았다면 반드시 후출원 시에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선출원 발명의 출원 후에 새로운 발명자들이 참가하거나 발명자들이 일부 교체되어 선출원 발명을 개량한 발명을 후출원 발명으로 출원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종래의 실무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에 선출원과 후출원의 출원인의 동일성을 부정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 대상판결은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제거하고 우선권 제도의 취지와 분할출원, 변경출원에 관한 특허법의 법문을 국내우선권 주장에 관한 특허법 제55조와 조화롭게 해석함으로써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고, 향후 우선권 주장과 관련된 분쟁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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