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지현 (일본 와세다대학)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88號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273 - 299 (27page)
DOI
10.31839/DALR.2020.8.88.273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선출원을 기초로 하여 우선권주장을 하여 PCT출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출원인과 후출원의 PCT출원인이 동일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를 받고 PCT출원의 시점에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여야만 우선권주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PCT출원 시점에 특허출원인변경신고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PCT출원시점 이전에 승계에 관한 약정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우선권주장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판단기준은 우선권주장의 주체적 요건을 규정한 특허법 제55조 제1항과 권리승계의 효력요건을 규정한 제38조 제4항을 분리하여 해석한 것으로 실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제55조 제1항의 해석을 엄격하게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더불어 선출원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에 대한 효력발생 요건을 규정한 제38조 제4항도 지나치게 선의의 후출원인을 보호하려는 입장에서 해석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선권주장의 인정여부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에 대한 효력발생 요건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제38조 제4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즉 우선권주장이 있는 선출원에 대한 권리의 승계는 후출원(PCT출원) 시점에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개정하면 우선권주장의 인정과 관련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PCT출원의 주체적 요건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기준
Ⅲ. 선출원과 후출원(PCT출원)의 주체적 요건과 판단기준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서울행정법원 2015. 11. 26. 선고 2015구합51507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6두58543 판결

    [1] 우리나라에서 먼저 특허출원을 한 후 이를 우선권 주장의 기초로 하여 그로부터 1년 이내에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이하 `PCT’라 한다)이 정한 국제출원을 할 때 지정국을 우리나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권 주장의 조건 및 효과는 우리나라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PCT 제8조 ⑵⒝].

    자세히 보기
  • 특허법원 2017. 5. 19. 선고 2016허9851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7후1274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두45745 판결

    [1] 특허법 제198조의2 제1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84조 제1항, 제2항,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제15조 (2), (3), 특허협력조약 규칙(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91.1(a), 91.3(a) 등에 따르면, 국제출원의 출원서에 명백한 잘못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60-001092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