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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차호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193 - 21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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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2021) 특허법 제64조는 출원일 또는 우선일로부터 18개월 후 특허출원을 공개하는 소위 ‘18개월 출원공개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 18개월은 ① 우선권기간(12개월), ② 우선권주장을 변경하는 기간(4개월) 또는 우선권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기간(4개월) 및 ③ 출원공개준비기간(2개월)을 고려한 것이라고 한다. 이 글은 작금의 기술고속개발시대에 그 18개월은 지나치게 장기간이라는 점 및 출원공개가 빠르면 빠를수록 기술정보의 유통이 빨라져서 기술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 근거하여 그 18개월을 16개월 나아가 14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그 연구로 다음의 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특허행정이 거의 100% 전산화되어 있으므로 출원공개준비기간은 1일이면 충분하다. 그러므로 16개월 출원공개가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둘째, 우선권주장의 변경, 우선권증명서류의 제출이 출원공개 전에 완료되어야 할 필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즉, 출원공개 후 청구범위가 변경될 수 있듯이 출원공개 후 우선권주장도 변경될 수 있는 것이다. 누구든지 해당 서류철을 열람할 수 있으므로 변경되는 내용이 그때그때 공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 견지에서 16개월을 모두 기다릴 필요가 없이 14개월 출원공개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청구범위 제출, 번역문 제출의 기간(2개월)을 고려하여 14개월 전으로 더 단축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이 글은 발명의 공개를 더욱 앞당기고 기술발전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16개월 또는 더욱 바람직하기로는 14개월 출원공개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파리조약 우선권 제도
Ⅲ. 외국어 출원에 대한 국어번역문 제출
Ⅳ. PCT 및 PLT에서의 우선권기간, 우선권변경기간 및 증명서류제출기간
Ⅴ. 출원공개의 시기를 18개월에서 16개월 또는 14개월로 단축하는 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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