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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지현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1 - 3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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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후에 특허를 받을 권리의 승계는 그 선출원에 대한 특허출원인 변경신고가 있어야 승계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제38조 제4항의 규정이 있었지만, 대법원은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우선권주장을 할 수 있는 자는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한 승계인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제33조 제1항의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후출원시점에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추후 특허등록 전까지 적법한 승계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우선권주장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와 같이 우선권주장의 주체적 요건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승계의 법적효력 발생요건을 규정한 제38조 제4항이 무의미한 조항으로 인식될 수 있고, 제55조 제1항에서 우선권주장을 할 수 있는 자를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으로 봄으로써 선출원 발명의 구성요소를 변경 또는 추가하는 후출원인을 보호한다는 우선권주장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우선권주장을 주장할 수 있는 자는 통상의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이 아니라 선출원인이거나 그 선출원인으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받은 승계인으로 한정한다는 취지로 제55조 제1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승계의 법적 효력은 후출원시점에 ‘특허출원인변경신고’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제38조 제4항을 개정하고, 또한 특허청의 심사기준에도 특허출원인변경신고에 의한 승계인의 효력발생은 후출원시점의 방식심사에서 선출원에 대한 특허출원인변경신고가 있는 것인지를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선출원의 승계인과 우선권주장
Ⅲ. 판례·실무를 통해서 본 쟁점
Ⅳ. 우선권주장 인정요건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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