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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민세진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EU학회 EU학연구 EU학 연구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5 - 48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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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EU의 선례를 점검하고, EU의 복합금융그룹 보완적 감독이 한국에 적용된다고 가정할 때 복합금융그룹의 선정과 감독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2002 년에 최초로 도입과 2011년에 개정된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보완적 감독 지침(Directive 2002/87/EC)에 의하면 가장 중요한 보완적 감독 내용은 복합금융그룹 차원의 자본적정성을 계산하는 것이다. EU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한국에서는 일부 기업집단에 포함된 금융회사들이 복합금융그룹으로 간주될 수 있을 터인데, 이들에 대해 그룹 내 출자분을 제외한 자기자본의 합계가 각 금융부문의 자본적정성 규제에 따른 요구자본의 합계보다 크도록 요구하는 것이 주요 추가 감독 사항이 될 가능성이 크다. 자본적정성 이외 그룹 내 거래에 대해서는 국내 개별 금융업법에 이미 존재하는 금융회사와 계열회사 간의 거래 제한이 상당하므로 추가 규제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위험집중 등에 대해서는 감독기관과 시장에의 정기적 보고 또는 공시 내용에 다소간의 추가 사항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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