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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에스더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114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241 - 28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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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조치는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자구행위이자 합법적 복구로서, 국제관습법상 합법성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대응조치는 외견상 국제의무의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예외적으로 합법성을 인정하게 되므로, 국가책임초안상 그 적용 요건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그 적용 요건에 대해서는 국가들의 입장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아 국가책임초안에 규정된 요건 모두가 국제관습법으로 확립된 것인지 불분명한 지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대응조치를 논함에 있어서도 몇몇 국가들은 대응조치의 일부 적용 요건들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일부 국가들은 사건의 진행이 급속하고 은밀하게 전개되며, 파급 효과가 큰 사이버 공간의 특성에 맞게 일부 요건을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비국가행위자의 사이버 오퍼레이션에 대한 대응조치의 가능 여부, ‘해킹백’ 같은 적극적 사이버 방어조치의 적법 여부, 사이버 오퍼레이션으로 영향을 받는 민간기업 등에 대한 책임 문제, 이른바 ‘선제적 대응조치’의 가능 여부, 선행 위법행위가 언제 완료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일시성과 가역성 요건의 해석 및 적용 문제, 사이버 오퍼레이션의 비례성 판단 문제, 사이버 대응조치의 실체적 한계로서 무력사용금지의무를 준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전 통지 및 협상 등 절차적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지 여부 등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UN 차원에서 국가들의 논의에는 대응조치에 관한 명시적·구체적 언급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그동안 자발적 의견 제출 등으로 입장을 표명한 개별 국가들의 숫자도 아직은 2-30개국 정도에 불과하여 국제관습법의 형성 요건으로서 국가들의 일반 관행이나 법적 확신이 있는지를 논하기는 이른 감이 있다. NATO CCDCOE에서 발간된 탈린 매뉴얼은 각국 전문가들의 권위 있는 학술서로 대응조치에 관해 비교적 자세히 서술하고 있지만, 해당 문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주로 서구 국가들의 입장이 반영되어 있다. 또한 아직은 사이버 오퍼레이션에 대한 국제 재판소 판례도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재 사이버 공간에서의 대응조치에 관한 규범은 형성 과정에 있으며, 각국의 사이버 역량 및 기술 수준, 그리고 진영 간 이해관계 등에 따라 향후 어떻게 발전하게 될지 보다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도 사이버 공간에서의 대응조치에 관한 입장을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의 의견을 UN 관련 메커니즘에서 발언하거나 제출하는 방식 등을 통해 향후 대응조치 관련 국제사이버법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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