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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동은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국제경제법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39 - 68 (30page)
DOI
10.46271/KJIEL.2022.03.2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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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갈등이 한참인 오늘날의 국제사회에서 미국은 특히 중국의 인권 문제를 무역제재의 측면에서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FTA라고 하는 조약 체제를 수립해 중국의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하여 통상 제재를 통한 집단적 대응조치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무역정책 추진의 맥락에서 강제노동을 다루는 방안은 오랜 기간 미국 의회의 관심사였으며, CPTPP 및 USMCA 강제노동 규제 조항을 통해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그런데 ILC는 피해국 이외의 국가가 대응조치를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즉답을 회피하고 “적법한 조치”를 허용한다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여 국가책임법 제54조를 완성한 바 있다. 그리고 제3국의 대응조치 행사 가능성에 관한 해답을 국제법의 발전에 맡겨두겠다고 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가책임법의 맥락에서 논의된 바 있었던 국제공동체의 근본이익 침해에 대한 제3자의 대응조치 행사 가능성이 오늘날 FTA를 통해 그 가능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책임법과 WTO, FTA 각 법체계 간의 규범적 관계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국가책임법 성안 과정상의 논의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피해국 이외의 국가에게 대응조치 행사 권한이 인정되는지의 문제를 검토하고, 국가책임법의 열린 결말과 특별법 체제의 허용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최근 CPTPP 및 USMCA를 통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 금지를 의무화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현상이 WTO 체제와의 관계에서 정당화될 여지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FTA 체결의 추세는 국가책임법에서 예정하였던 제3국의 대응조치 행사에 관한 국제법의 발전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국제법상 제재의 성격 및 요건
Ⅲ. 제3국의 대응조치에 관한 국제법의 발전
Ⅳ. FTA에 기초한 집단적 대응조치 규정의 국제법적 타당성 및 함의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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