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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원재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4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67 - 19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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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2000년 1월 12일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전면 개정되었다. 장사법이 개정되면서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의 연고자는 토지 소유자에게토지의사용권또는그밖에분묘의보존을위한권리를주장할수없게되었다. 따라서장사법의개정으로‘분묘기지권의시효취득’이라는관습이어떠한방식으로든영향을받은것이 아닌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이라는 관습은 명시적으로 이를 폐지하는 입법이 없다면 장사법의 시행으로 효력을 잃지 않는다. 따라서 장사법이시행된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와 달리,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설치된 분묘의설치자가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그러나타인소유부동산에대한무단점유시자주점유의추정을부정하는대법원1997. 8. 21. 선고95다28625 전원합의체판결때문에사회구성원들의인식 태도가중대하게변경되었고, 이러한인식변화는전체법질서를일부변화시켰기때문에, 변화된전체법질서에부합하지 않는 관습법은 그 한도에서 수정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에 ‘분묘기지권자로서의 점유의사’가 필요하며, 토지 소유자의 허락을 받지 못한 무단설치분묘라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면 분묘의 설치자가 ‘분묘기지권자로서의 점유의사’를 증명하지 못하는 한 분묘의 점유취득을 인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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