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 일감부동산법학 제18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05 - 132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정부는 장사법(2001. 1. 13.시행)을 마련하여 개인묘지 설치면적을제한하고 분묘의 설치기간도 최장 60년으로 제한하는 한시적 매장제도를 실시하는 등 산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분묘⋅묘지관리를 대폭강화하였다. 특히 장사법은 토지 소유자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고 타인의 토지나 묘지 안에 설치한 분묘에 대해서는 그 분묘 보존을 이유로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제한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인정하지 않는것으로 개정되었다. 장사법이 시행되자,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통해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하고 20년 동안 평온, 공연하게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시효로 인하여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는 법적 규범이 장사법이 시행된 후에도여전히 존속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판결이 선고되자, 학계에서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관습이 계속 존재하고 있는지 여부, 분묘기지권을 인정한다면 그 근거와 효력은 무엇인지, 우리 전통사회에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에 관한 관습이 과연 존재하였는지 여부 등다양한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우리 전통사회에 시효제도에 대한 인식이나 관습이 없었으며, 분묘기지권을 시효를 이유로 취득하는 관습 자체가 존재하지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에서는 그 근거로 조선총독부의 「관습조사보고서」 또는 「민사관습회답휘집」에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에 관한 관습이 조선사회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기록된 점을 들고있다. 그러나 식민지 통치기구에서 일본인이 중심이 되어 그들의 법제와 입맛에 맞추어 조사한 관습조사 결과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것은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경국대전의 분묘를위한 차등보수제(差等步數制) 및 속대전, 대전회통 등에서 규정한 용호수호(龍虎守護)의 사점을 통한 묘지점권(墓地占權)의 인정, 정소기간(呈訴期限)을 통한 권리행사기간의 제한, 산송을 통한 현실적 점유(現 實的 占有) 다툼 등 전통적 법제와 관습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볼때 조선 사회에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관습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