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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성제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3 - 5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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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안전 내지 안전보장의 역할이 더 중요한 현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범죄예방활동 강화가 요청된다. 이를 위하여 범죄예방 기본법의 제정이 시급하다. 주무부처의 결정 문제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경찰청)를 공동 주무 부처로 하되, 실질적 운영에 있어서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범죄예방정책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그 내용으로 목적·정의·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총칙으로 규정함은 물론 ‘범죄예방’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각종 범죄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으로 정의하고, 기본원칙으로 지역균형 원칙, 재원마련 원칙, 상호협력 원칙 등을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범죄예방에 관한 기본법임을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각칙으로 기본계획 수립 등의 규정과 이를 담당하는 범죄예방정책위원회,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기존 법무부 주도, 경찰청 주도의 논의에 더하여 2021년 1월 1일부로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됨에 따른 고려요소가 더하여졌다. 자치경찰제에 있어 일원화 모델과 이원화모델 논의가 있었고, 종국적으로 “경찰법”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되었다. 대표적인 치안활동인 순찰과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경우 상기 법률에 명문으로 자치경찰사무임을 규정하였기에 이를 고려한 범죄예방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조정과정에서 지역치안에 있어 다자간협력모델을 또한 고려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지역안전지수는 안전에 관한 각종 통계를 활용하여 자치단체별 안전수준을 계량화한 등급임에도 불구하고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동법의 취지에 반하기에 개정이 필요하며, 지역안전지수 산출의 기준이 되는 조사방법, 조사항목, 공표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 명문화 역시 시급하다 하겠다. 그리고 광역 및 기초 지자체 불문하고 대동소이한 내용의 조례 상황에 비추어 다양한 형태의 분석과 지자체의 특성을 파악하여 이를 반영하는 조례로의 개정 또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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