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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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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5 - 7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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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문제가 최근 일단락됨에 따라 그와 함께 논의되었던 자치경찰제도 머지않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된다면 범죄예방분야도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이다. 그동안 범죄예방업무는 국가경찰에 명시된 업무로서 지방자치단체는 아주 제한된 범위에서만 그 보조적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자치경찰제가 시행된다면 지방자치단체는 범죄예방업무에서 주도적 지위를 가지게 될 것이다. 범죄예방활동이 단순히 순찰활동을 의미하는 것에서 벗어나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전략을 필요로 하는 변화된 환경에서 그러한 전략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부서를 대부분 갖추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현대 범죄예방조직에 가장적합한 기관이라 할 수 있다. 이론적 관점에서 보면, 범죄예방 전략은 세 가지 영역에서 실행될 수 있다. 범죄경향성 억제영역, 범행기회 억제영역, 누범 억제영역이 그것이다. 범죄경향성 억제영역에서는 일반 억제(엄격한 입법, 신속하고 확실한 범죄자 체포 및 처벌), 범죄적 소인을 가진 개인에 대한 치료 및 심리상담(가정개입), 개인의 성공적 사회화과정을 위한 개입(가정개입과 교육개입), 지역사회의 조직화 등의 전략이 필요하며, 범행기회 억제영역에서는 CPTED, 상황적 범죄예방전략 등이 필요하며, 누범억제 영역에서는 특별억제, 무능화, 처우 및 갱생, 관리전략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범죄예방전략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첫째, 자치경찰과 별도의 범죄예방 전담부서를 설립하여야 하며, 둘째, 범죄예방 전문 코디네이터를 두어야 하며, 셋째 범죄예방과 복지의 융합을 통하여 주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높일 수 있게 할 것 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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