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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성제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73 - 19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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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의미에서 헌법상 안전은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나 상태의 위험으로부터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 등 법익을 보호하는 것을 뜻한다. 기본권으로서의 안전보장, 그리고 헌법상 안전권 신설에서 비롯되는 안전의 문제는 비단 국가 차원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오히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안전 내지 안전보장의 역할이 더 중요한 시점이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여성 등 사회적 약자 상대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언론에 부각되고, 통계청 조사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사회 불안요인 중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최우선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는 결론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범죄예방활동 강화가 절실히 요청된다. 이는 CPTED로 명명되는 범죄예방디자인과 이를 매개로 하는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그리고 이를 통해 구현되는 안전도시, 여성친화도시로 귀결된다.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의 법적 근거로 ‘범죄예방 기본법’제정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를 기반으로 ‘여성 친화도시 조성 조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의 집행력이 배가되어야 할 것이다.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의 실효성 검증으로 실태분석을 실시하였는바. 안전도시·여성친화도시 및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의 인지도 분석에 있어 후자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도시 조성과제 및 장애요인 분석을 통해 살펴본바, 안전문화 확산과 관련된 활동들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안전관련 조례의 정비 역시 우선 과제로 파악되었기에 언급한 기본법 근거 하에 설문분석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특성을 반영하는 조례의 개정이 시급히 요청된다 하겠다. 6대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내용을 비교 및 검토하였는바, 예산 및 담당부서, 2세대 범죄예방 환경설계에서 강조하는 공동체 강화영역을 의미하는 협의체 구성 및 주민 참여 등이 조례의 내용으로 명기되지 않았기에 이를 포함하는 정비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CPTED의 적용범위에서 도시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할 사업을 명시하고 있으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은 전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특성 요소의 파악과 정비는 향후 과제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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